금융위, 금융사 예보료 인하 방안 검토
금융위, 금융사 예보료 인하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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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금보험공사)
(사진=예금보험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예금보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말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보험협회 등과 함께 예보료 경감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내부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예보료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등 금융사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예보료가 2013년 1조6151억원에서 2017년 1조9164억원으로 27% 늘었다.

보험업계는 같은 기간 5641억원에서 1조148억원으로 예보료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어 훨씬 부담이 컸다.

저축은행 업계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뚜렷하게 건전성이 개선됐다며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40%로 은행(0.08%)의 5배나 된다.

국내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올해 6월말 기준 14.89%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7~8%를 크게 상회한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조정된 만큼 예보료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예보료 인하와 함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여부를 고심중이다.

예금자 보호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보가 이를 대신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은행과 금융투자업, 보험회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이 대상이며 금융기관마다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0년 가까이 고정돼있다. 그 사이 국민소득은 2배 이상 늘었다.

최근에는 예보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현행 5000만원으로 돼 있는 예금보험 한도를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퇴직연금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저축은행, 금융투자업권 등을 5000만원을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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