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 회장, 당선무효 피했다
김병원 농협 회장, 당선무효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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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위탁선거법' 혐의 재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농협중앙회)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농협중앙회)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내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24일 열린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5년 5부터 12월 사이 대의원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2월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처벌이었다.  

하지만 24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벌금 90만원으로 깎아줬다. 100만 이상 벌금형이면 당선 무효인데,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사전 선거운동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자신의 기고가 실린 신문을 대의원 조합장들한테 보낸 게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3 회사 명의로 발송했고, 실제 대의원들에게 전달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의 벌금 90만원 선고 덕분에 김 회장은 남은 임기를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6년 3월 농협중앙회 회장에 오른 그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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