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하청노동자 '또 사망'···노조 "원청이 안전조치 위반"
현대重 하청노동자 '또 사망'···노조 "원청이 안전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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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울산지청 "크레인 미사용 등 안전 위반사항 확인 중"
현대重 측 "사고 원인 밝히기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사진=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진=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가스탱크 해체 작업 중 구조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방지를 위해 크레인으로 상부를 지지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외주화 이후 현장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청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번 사고 현장에 대한 부분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원·하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현재 단고테 프로젝트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구조물이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적절한 조치없이 작업이 이뤄졌으므로 수사를 통해 위반 사항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11시 13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공장에서 박모(60)씨가 가스탱크 기압헤드 부위를 절단하던 중 18t 규모의 철판에 머리가 압착돼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등은 원청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공정 외주화 과정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제대로된 안전조치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는 것이다. 

탱크 기압헤드 제거작업은 철판의 무게로 인해 낙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작업 전 기압헤드 부분을 크레인으로 지지하고, 헤드 하부에는 꺾임 방지 용도의 받침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가 필수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사고 당일 크레인이나 하부받침대는 물론, 안전 감시자도 없는 상태에서 절단 작업이 진행돼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시 위험을 감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앞서 작업한 14개 탱크 또한 안전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해왔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작업을 강행시켜 온 것"이라면서 "동일한 작업을 정규직 노동자가 작업할 때는 안전수칙이 지켜졌지만 하청업체 직원에게는 조치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원청은 산재 발생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고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가 수개월 동안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험작업을 실시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 작업현황판에는 사용부서는 원청 부서인 화공기기생산부, 관리책임자는 원청 부서장으로 명시돼있지만 당일 작업장에는 원청 관리자는 나와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동일 장소 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 상태로 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29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측이 사전에 작성했다는 '표준작업지도'는 작업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만들어졌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안전작업표준은 작업 방식, 순서, 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작업 전 점검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 등을 명시한 자료다. 아울러 하청업체에서 작성했다고 제출한 표준작업지도서에는 작업 시 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시자가 있는 상태에서 크레인 인양과 전체 용접부 가우징 작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료=금속노조
자료=금속노조

노조는 특히 사업장 내 재해가 원청이 장비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급격히 늘었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장비 보전·운전 업무(생산지원업무)를 자회사인 모스(Mos)로 분사했다. 노조 측이 집계한 크레인 등 장비로 인한 주요 사고는 분사 후인 2016년 9월부터 2017년까지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분사 이후 크레인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 등의 문제로 필요한 시간 동안 장비를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하청업체의 경우 별도 협조 요청을 해야하는데 상시 작업에 크레인이 배치되지 않거나 사용 시간 압박으로 무리하게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지난 23일 이번 사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고 자본을 처벌하기 위한 법 제정 투쟁에 나서겠다"면서 "외주화 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하루 전인 19일에도 건조1부에서 선수 상부의 구조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다친 노동자는 없었지만 이같은 고용구조가 지속되는 한 하청노동자들은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원청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동사용자성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중대재해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사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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