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DLF 사태, 금융업권 칸막이 부활 도화선 되나
[이슈+] DLF 사태, 금융업권 칸막이 부활 도화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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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윤석헌, 금융소비자 보호 '한 목소리'
은행권,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 판매 중단
판매채널·규제 강화-채널 단순화 의견 분분
19일 우리은행 DLF 투자자들이 위례지점을 항의방문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19일 우리은행 DLF 투자자들이 위례지점을 항의방문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손실로 인해 금융권에 사라졌던 업권별 칸막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한 목소리로 은행의 DLF 판매에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남을 가진 뒤 은행의 DLF 판매 규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은행이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일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때도 "성과 보상체계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금감원보다 수위는 낮지만 금융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은행이 고객 접근성이 좋다보니 방카슈랑스, ELS, DLF 등 다른 업권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했다"며 "전면금지 여부는 큰 틀에서 보고 시장·금감원과 소통하면서 좋은 방향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특히 "처음에는 뱅킹에 칸막이가 있었는데 유니버셜 뱅킹이라는 이름으로 칸막이를 없앴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뒤엔 다시 칸막이를 나눴다"며 "전업주의와 겸업주의를 번갈아 적용하면서 금융은 진화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에도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불완전하다는 측면이 있어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하는 게 좋은지 수영을 금지하게 하는지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발언이 반복되자 은행권에서는 초고위험 투자상품 출시에 제동이 걸렸다.

"고위험 투자상품 은행 판매 금지는 확정된 바 없다"는 당국의 입장 발표에도 이미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생겨난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리연계 DLF 의 영향으로 파생상품 연계된 펀드나 신탁상품의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펀드나 신탁상품 선정에 있어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기피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DLF 등 초고위험 상품을 내놓더라도 투자하려는 수요가 없고, 당국에서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어 신규 상품 출시를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는 동의했지만 업권별 칸막이 부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니버셜뱅킹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금융상품을 업권별로 나눠서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리스크관리나 불완전판매 등 요인에 대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예대마진 외 실적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하게 DLF 상품을 판매하다 생긴 부작용인만큼 판매를 못하게 하기 보다 관련 전문가들이 상담하고 판매하도록 요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불완전판매 등 잘못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크게 높여 은행권 스스로 정화하게 만드는 방법도 제안했다.

반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은행은 '예금자보호'라는 강한 인식이 남아있다"며 "투자자보호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단순화 하는 방식,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가지 대안들이 있는 것"이라며 "시장을 우선할건지, 금융소비자를 우선할건지 선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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