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協 "GA 수수료, 필수경비로 인정해 달라"···금융위에 요구
보험대리점協 "GA 수수료, 필수경비로 인정해 달라"···금융위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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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수수료 개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제출
24일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사진=서울파이낸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24일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대리점(GA) 업계가 첫해 보험수수료를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동일하게 월보험료의 1200%로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GA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별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24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주 금융위원회의 모집수수료 관련 일부 개정내용(보험업감독규정안)은 불공평하고 법인보험 대리점의 건전한 모집조직으로서의 발전에 역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회 직권으로 가능하다.

협회는 GA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소속 설계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GA경영공시, 준법감시인, 준법감시 지원조직, 전산설비 등 GA 운영필수 경비도 인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GA는 모집 수수료로 점포운영비와 인건비, 기타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1200% 외에도 전속 조직 운영 경비를 쓰고 별도의 신입 설계사 모집 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다.

이번 모집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되면 GA 소속 설계사의 1차년도 모집 수수료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보다 3분의 2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협회는 우려했다.

특히 비대면채널(TM, 홈쇼핑) 보험대리점에는 음성녹음·보관 등의 운영비를 인정하고 있어 GA 운영 필수경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익수수료제도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익수수료 제도는 GA가 양질의 계약을 모집하고 유지 관리하면서 보험사에 이익이 발생할 때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협회는 "보험사는 GA가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한 어떠한 형태의 이익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익수수료 제도 명문화를 통해 GA업계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책 경쟁 등의 근본적 원인은 보험사간 시장점유율 경쟁에 의한 무분별한 시책전개 등에서 촉발됐고, 전적으로 GA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보험사에는 혜택이 돌아갔다"며 "GA업계는 불건전 모집행위 근절과 완전판매 실현 및 보험계약 유지 관리,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등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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