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수사' 제한된 특사경···올해 수사 확대 가능성은?
'인지수사' 제한된 특사경···올해 수사 확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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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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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올해 추가 수사 여부와 그 대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4일 금융당국과 금투업계에 따르면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 조치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로 넘긴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인지수사에 나설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 수사를 확대할 여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비해 특사경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권한은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역할은 제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복경찰관직무에 관한 법을 보면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상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금융위 산하 증선위에서 남부지검에 넘긴 사건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증권사를 보는게 아니라 불공정 거래 패스스트랙 사건에 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적인 수사 권한 속에 하나금투를 수사중인 특사경으로서는 추가 의혹이 드러나도 규정상 즉각 대응은 힘든 상황이다. 즉 개인비리 차원을 넘어 조직적 문제점이 수사중 들어난다 하더라도 특사경 자체적으로 수사확대를 판단할 순 없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선 수사 과정에서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규정상 검사의 지휘를 받고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권한뿐 아니라 직원 규모상으로도 한계가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사경은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를, 나머지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 특사경으로 활동중이다. 이 중에서도 행정과 기타 업무를 제외하면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금융위가 특사경에 편성한 예산이 당초 금감원 요구한 규모보다 38.35% 줄어든 3억945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용 재원적 측면에서도 수사를 확대하는데 있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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