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기준 완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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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기준이 완화돼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정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를 완화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불법 축사 등 훼손된 토지 일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에는 이러한 정비사업이 밀집훼손지 1만㎡ 이상이어야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면적이 3000㎡ 이상인 밀집훼손지가 결합해 전체 면적 1만㎡을 상회하면 정비사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훼손지 판정기준은 지난 2016년 3월30일 이전 준공된 동식물 시설로 하였지만,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 밀집훼손지 면적 5% 범위 이내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고,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 환지방식에 추가해 수용방식, 혼합방식 등의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동식물시설로 인한 훼손지를 대폭 정비되고,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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