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폭언' 4급 직원 첫 징계···1개월 감봉 조치
한은, '폭언' 4급 직원 첫 징계···1개월 감봉 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은행 (사진=김희정 기자)
한국은행 (사진=김희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가운데 한국은행 4급 직원이 폭언으로 감봉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16일 4급 직원 A씨는 '폭언 등 품위 손상'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은 직원이 폭언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으로 돼 있다. 한은에 따르면 A씨는 견책보다 높은 감봉을 받을 정도로 다소 수위가 높은 욕설을 피해자에게 했다. A씨도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한은 측은 자세한 설명을 피하고 있지만 통상 사건발생 인지 후 한은의 관련절차가 2개월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5월경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A씨는 현재 개인적인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개인적인 사항이며, 피해자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 간(7월16일~8월16일) 모두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을 나타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