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삼성바이오 수사 재개
검찰, 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삼성바이오 수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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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23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할 당시 판단 근거가 된 보고서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부당 승계 지원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옛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전격 성사됐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지분(46.3%) 가치를 6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1:0.35)에 찬성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도록 회계기준을 2015년 12월 변경하면서 4조5000억원 규모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가 2012∼2014년 회계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상태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그룹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검찰은 분식회계의 목적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승계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데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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