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제 도입한다
주택용 전기요금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제 도입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7개 지역 2048가구 대상 '실증사업' 후 '수용성' 검토
자료=한국전력
자료=한국전력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산업용처럼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실증사업 실시 후 소비자 수용성을 검토해 주택용에도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부터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실증사업을 7개 지역, 204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스마트 계량기가 보급된 서울·경기·인천·대전·충남·광주·경북 아파트단지 중 한전에 참여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하계·동계·춘추계), 시간대별(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로 구분해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수요관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의 목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산업용·일반용 고압 소비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실증사업을 통해 주택용 소비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살펴보고, 소비자 그룹 특성별 전기사용 패턴과 변화를 분석해 수용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증대상 가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파워플래너)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 계시별 요금정보, 누진제 요금과의 비교, 소비패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용 요금제는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를 기준으로 일반형(하계 4시간·동계 3시간)과 집중형(하계 2시간·동계 2시간)으로 구성된다. 일반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하계 4시간(13~17시), 동계 3시간(9~12시)이며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이 하계 2.3배, 동계 1.7배 적용된다. 

집중형의 경우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는 하계 2시간(15~17시), 동계 2시간(9~11시)이며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이 하계 4.3배, 동계 2.7배로 구성된다. 

실증대상 가구에는 계시별 요금제가 가상으로 적용된다. 누진제 요금보다 낮을 경우만 요금 차이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누진제 요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누진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해 가구유형의 변화, 가전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수요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