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사내하청 직원, 작업중 18톤 철구조물에 끼여 숨져
현대중 사내하청 직원, 작업중 18톤 철구조물에 끼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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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회사가 안전 표준작업 무시한 채 지시"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3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 판넬공장의 천연가스 액체(NGL) 저장용기 제작 현장에서 사내하청업체 직원 박모(61)씨가 기압탱크 헤드 제거를 위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탱크 일부분이 떨어지면서 목이 끼여 숨졌다. 박씨가 숨진 곳으로 추정되는 위치. (사진=금속노조)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3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 판넬공장의 천연가스 액체(NGL) 저장용기 제작 현장에서 사내하청업체 직원 박모(61)씨가 기압탱크 헤드 제거를 위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탱크 일부분이 떨어지면서 목이 끼여 숨졌다. 박씨가 숨진 곳으로 추정되는 위치. (사진=금속노조)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대형 구조물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3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 판넬공장의 천연가스 액체(NGL) 저장용기 제작 현장에서 사내하청업체 직원 박모(61)씨가 기압탱크 헤드 제거를 위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탱크 일부분이 떨어지면서 목이 끼여 숨졌다.

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사고는 천연가스 액체 저장용기 제작공정 마무리단계에서 압력테스트를 마치고 임시로 용접해 설치한 테스트 캡(약 18t)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테스트 캡이 아래로 꺾이면서 하부에서 작업하던 박씨가 테스트 캡과 본체 철판 사이에 목이 끼여 숨졌다.

특히 가스저장 탱크의 기압헤드는 무게가 18톤가량으로, 이탈이 발생해 노동자가 깔릴 경우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크레인으로 기압헤드를 지지하는 등 안전확보 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현장에서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작업을 무시한 채 작업지시를 했고, 현장에 해제 작업 중의 튕김·추락·낙하 등 위험요소 예방을 위한 위험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박씨는 사고 직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고수습이 늦어지면서 사고 발생 약 3시간 후인 오후 2시19분쯤 병원에 도착했다. 현재 사고 현장은 긴급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경위 조사 중이라 원인을 단정짓기엔 어렵다"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23일 오전 8시 사고현장에서 추모집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박씨가 속한 하청업체와 원청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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