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 간 'TV 전쟁'···LG "삼성 QLED 광고법 위반" 신고
공정위로 간 'TV 전쟁'···LG "삼성 QLED 광고법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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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백라이트 사용한 LCD TV를 'QLED'라고 광고하는 것 허위·과장"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사진=LG전자)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사진=LG전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삼성과 LG의 'TV 전쟁'의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서에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LG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신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것. 

LG전자 측은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 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며 "공정위 신고와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17년부터 QLED와 올레드의 기술 우위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왔으며, 지난 17일 양사가 오전과 오후 각각 '8K 기술설명회'를 열고 '상호비방'에 나서면서 8K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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