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타깃 1호' 정조준···증권업계 '떨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 '타깃 1호' 정조준···증권업계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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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연구원, 보고서 발간 전 차명계좌 이용 '선행 매매' 의혹
대형사로 수사 확대 가능성···"내부 통제 미비, 증권사 책임 물을 수도"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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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연구원의 '선행매매' 혐의로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지 꼭 두 달 만에 첫 수사에 나선 것인데, 타깃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증권사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선행매매 관련해서 어느 금투업계든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전날 서울 여의도의 하나금융투자 본사 리서치센터에 인력을 보내 연구원 A씨 등 직원 10명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A씨는 특정 종목 보고서가 배포되기 전 차명계좌를 통해 해당 주식을 미리 사놓고 매매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연구원은 서울의 한 고가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하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가 포착돼 특사경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을 아꼈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이나 펀드거래에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고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된 증권사 등 금투업자는 처벌 받는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해당 연구원이 가까운 펀드매니저들에게 관련 정보를 넘겨줬다는 추정이 있어, 불공정거래를 벌인 피의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나온다"면서 "자본시장 내에서 선행매매 자체가 죄질이 매우 안 좋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는 점에서, 자칫 애널리스트의 신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 선행매매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지난 2013년 CJ ENM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3년 10월16일 코스닥 시장에서 CJ ENM의 주가가 9% 넘게 급락하자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결과, 기업과 연구원, 펀드매니저 간 부당거래가 적발됐다. CJ ENM의 영업이익이 시장 추정치를 밑돌 것이란 미공개 정보를 회사 측이 연구원에 알려줬고, 연구원은 이를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보유한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사경이 하나금투 압수수색으로 첫 활동을 개시한 가운데, 선행매매 혐의 수사가 다른 증권사들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최근 3개월 새 자본시장 안팎에선 하나금융투자를 위시한 일부 증권사 연구원이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전 주식을 사고 팔아 매매 차익을 거뒀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시장 한 전문가는 "증권사 각 사는 자체 내부 통제 장치를 보유하도록 요구 받는데, 연구원 펀드매니저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부당거래가 일어난다면 개인의 단순 일탈을 넘어 증권사 자체에 책임을 물기에 충분하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사발(發) 보고서가 아무래도 시장에 더 큰 영향이 된다"면서 "이를 고려해, 특사경이 타깃을 옮긴다면 하나금융투자 이상 규모의 대형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초대형 투자은행(IB), 단기금융업(발행어음) 등 금융당국의 굵직한 인가 심사를 기다리는 일부 대형 증권사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수사 대상으로 지목돼 혐의가 밝혀져 강도 높은 징계를 받는다면 인가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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