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교통안전공단, 저소득층 대상 재해보험 지원
우정사업본부-교통안전공단, 저소득층 대상 재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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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교통안전공단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우체국 공익형 재해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가입'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이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사고에 따른 유족보장은 물론, 재해입원·수술비 정액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3000명은 별도의 보험금 부담 없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만원의 행복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정진용·왼쪽에서 네번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공익형 재해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무료가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체결했다.(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정진용·왼쪽에서 네번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공익형 재해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무료가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체결했다.(사진=우정사업본부)

만15~64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이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우체국 금융창구 방문 및 우체국FC(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의 재해로 인한 사망시 2천만원의 유족위로금, 수술시 재해수술 급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시 재해입원 급부금으로 최대 120만원이 보장된다.

우정사업본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우편물 배달 차량에 교통사고 예방 슬로건 스티커를 부착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홍보물도 우체국에 비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돕는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정진용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은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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