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코스닥 시장위 개최 연장"
한국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코스닥 시장위 개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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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기한을 연장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26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로 심의됨에 따라 당초 2019년9월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에 의거해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기한을 영업일 기준 15일로 연장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에 따르면 상장폐지 여부 등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시장위 개최 이후로 예정된 경우 15일 이내에서 위원회 개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대한 사실은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이다. 

현재 한영회계법인은 코오롱티슈진의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스페이스에셋 등은 지난 7월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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