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입주 3개월 빨라진다···국토부, 매입기준·공급절차 개선
매입임대주택 입주 3개월 빨라진다···국토부, 매입기준·공급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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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다만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인해 평균 1년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매입단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매입약정주택을 한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주택형태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국토부는 또 공급단계에서 입주자 모집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이를 개선해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시행하며,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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