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 도입 검토···'장려금' 신설
정부,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 도입 검토···'장려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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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대책회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고용연장 의무화...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방식 '기업 자율'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신중년 인생3모작 박람회'에서 취업희망자들이 이력서를 쓰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신중년 인생3모작 박람회'에서 취업희망자들이 이력서를 쓰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범정부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과 관련, "청년 고용을 제약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선별적인 방식으로 도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2022년 검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정년 연장'과 실제로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2022년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도입하기로 결정되면 그 이후에 도입 시점을 다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정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령자 고용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먼저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9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내년 예산안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다만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내년에 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000명 늘어난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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