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저비용항공사 광고 43%, 총액 제대로 표시 안해"
소비자원 "저비용항공사 광고 43%, 총액 제대로 표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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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접수된 국내 LCC 피해구제 건수 총 1156건
한국소비자원은 G마켓과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4개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국내 LCC 항공권 광고 60개를 분석한 결과, 43.3%(26개)가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항공운임에 대한 '총액 표시제'를 지키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각 사)
한국소비자원은 G마켓과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4개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국내 LCC 항공권 광고 60개를 분석한 결과, 43.3%(26개)가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항공운임에 대한 '총액 표시제'를 지키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온라인 항공권 광고 가운데 43%가량이 항공 운임 총액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짧은 이동거리의 다양한 노선을 취항하고,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조건 아래 국내 LCC의 선호도가 높아졌지만 최근 특가 이벤트가 많아지면서 총액 운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주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G마켓과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4개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국내 LCC 항공권 광고 60개를 분석한 결과, 43.3%(26개)가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항공운임에 대한 '총액 표시제'를 지키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비교·선택할 때 지불해야 할 총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항공 운임 등 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광고에서 운임 총액과 편도·왕복 여부, 유류할증료 액수,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 가능성 유무 등을 적시하고 운임 총액은 세부 내역과 다른 색상과 크기로 강조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총액표시제를 기준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 △편도·왕복 여부 △유류할증료 금액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 △항공운임 등 총액을 세부 내역과 색상·크기 등으로 차별되게 강조했는지 등 5가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총액 표시제를 어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공운임 등을 모두 합친 총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해놓고 결제 단계에 들어가보면 훨씬 높은 운임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40%(24개)로 가장 많았고, 편도인지 왕복 노선인지 표시하지 않은 광고가 18.3%(11개)였다. 또 유류할증료 액수를 고지하지 않은 광고는 30%(18개),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광고는 31.7%(19개)였다. 운임 총액을 세부 내역과 차별되게 강조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25%(15개)였다.

국내 LCC들은 위탁 수화물 비용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단, 위탁 수화물 비용은 총액 표시제에 따른 필수 안내 항목은 아니다. 그러나 LCC 특성상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60개 중 31.7%(19개) 광고가 비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총액 표시제 준수와 위탁 수화물 비용 안내 강화를 권고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액 표시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2016∼2018년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LCC 피해구제 건수는 총 115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417건, 2017년 358건, 2018년에는 381건으로 매년 계속해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입 시 항공요금 외에도 유류할증료와 공항사용료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국내 LCC 항공권 중 특가(이벤트) 운임의 경우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입 전에 비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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