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국 운전가능'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대상국 확대"
'33개국 운전가능'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대상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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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운전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사진=토로교통공단)
해외에서 운전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사진=토로교통공단)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국제 운전면허증 없이도 해외 33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됐다. 1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면허 뒷면에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 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지난 16일부터 발급되고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33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영문 운전면허증 뒷면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인쇄된다. 앞면은 기존과 동일한 형태다. 

그동안 한국인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으로 해외 여행객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됐지만 현재 대한민국 수교국이 8월 기준 191개국과 수교를 하고 있는대 이번 영문 운전면허증은 33개 국에서만 적용돼 이중 발급이 되어야 하는 불편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외교부가 향후 제네바 협약국을 대상으로 협의를 거쳐 점차적으로 영문 운저면허증 적용 국가를 늘려 나가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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