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안심대출 배제돼도 2%대 '보금자리론' 전환가능"
금융위 "안심대출 배제돼도 2%대 '보금자리론' 전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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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도 현재 2% 초반 금리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은 뒤 기존 차주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준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한 차주들만을 대상으로 1.85~2.2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 대환상품이다. 대상 차주에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원천적으로 배재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에서 배제된 이들도 9월 기준 연 2.00%~2.35% 금리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보다는 금리가 0.15%p 정도 높다. 그럼에도 과거 4~5%개 고정금리를 받은 차주라면 대환을 통해 금리를 2~3%p 낮출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83.7%(91조5000억원)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중 연 2.5% 이상 고정금리를 적용받은 대출은 78조1000억원이다.

보금자리론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소득 7000만원 이상 혹은 주택가격 6억원 이상 계층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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