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신한카드 강다니엘 뮤비추천 문자 '광고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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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고객 맞춤 큐레이션 시범 서비스" vs 네티즌 "영리목적 광고"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신한카드가 고객을 대상으로 가수 강다니엘 뮤직비디오를 추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고성 문자메시지인데도 관련 안내나 하단에 수신거부 또는 동의 철회용 전화번호가 표시가 돼 있지 않아서다. 

네티즌들이 "정보통신망법을 어긴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가운데, 신한카드는 "고객 맞춤형 큐레이션 성격으로 광고 문자가 아니다"면서 "고객의 동의 아래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전일 문자메세지를 통해 '강다니엘 신곡 뭐해 뮤직비디오 보셨나요? 상단의 영상 링크는 고객님만을 위한 추천 영상입니다' 등의 문장과 함께 강다니엘 뮤직비디오 유튜브 인터넷주소(URL)를 전송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의 101시즌2 갤러리 등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광고 문자라면 (광고) 표시가 필수 인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하단에 수신거부 등 링크 표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논란이 일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를 할 수 없고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에는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네티즌들은 "강다니엘 뮤직비디오 동영상을 수신하는 데 동의한 적 없다", "개인정보 무단사용,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다수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는 고객이 관심 가질 만한 콘텐츠를 맞춤 추전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프로듀스 101카드' 발급 고객, 장기 출퇴근자 가운데 (강다니엘) 동영상을 좋아할만한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는 것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URL을 통해서 재생된 동영상 뷰(View·재생) 횟수 집계가 가능해 반응률을 확인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라며 "나중에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파일럿 테스트다. 카드 관련 광고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프로듀스 101카드' 발급 고객 중에서도 광고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전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송됐다"며 "앞으로 강다니엘 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고 성격이 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놓고 큐레이션 차원이라고 설명하는 데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시각이 여전하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사진=서울파이낸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는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에 관한 정보,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또 영리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 

신한카드의 큐레이션 서비스 주장도 결국 향후 신한카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돼 정보통신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진흥원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직접적으로 광고문구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영리적 목적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면 스팸 메시지로 볼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고객이 별도의 동의를 했더라도 (광고) 표시와 수신동의 표시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객센터 측은 "광고 메시지에 대한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돼 정확한 판단은 KISA 스팸대응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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