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종이증권 사라진다
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종이증권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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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행사.(사진=김태동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행사.(사진=김태동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실물발행에 따른 비용,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정합성 제고키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 방식으로 증권사무를 처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 도입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향후 5년간 904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원장·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금융사의 경우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날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3000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과 비상장주식은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 전환 대상인 종이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어 매매·양도할 수 없으며, 실물 보유 주주는 발행회사별 대행회사를 방문해 특별계좌에 보관 중인 증권을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그동안 전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왔다. 특히 시스템설계 개발을 미리 해놓고 연초부터 약 9개월간 참가자들과 소통하며 테스트를 진행했다"며 "마지막까지 시스템이 오픈되도록 점검하고 점검하고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오늘은 자본시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행사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증권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개선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 나아가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국 장관은 취재진의 사모펀드 관련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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