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 대부광고 신고 건수 전년比 26.0%↑
상반기 불법 대부광고 신고 건수 전년比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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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44.6% 감소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올해 상반기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광고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6.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접수된 피해신고 유형 중 비중은 미미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중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5만1456건으로 서민금융상담(3만6216건)이 70.4%로 가장 많고, 보이스피싱(1만2972건, 25.2%), 미등록대부(1129건, 2.2%), 불법대부광고(514건, 1.0%)순으로 집계됐다.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민금융상담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0.5%) 증가한 반면 보이스피싱 신고는 큰폭(44.6%)으로 감소했다. 서민금융상담의 경우 채권소멸절차 문의 및 정책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 등으로 서민금융관련 상담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미등록대부 등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는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및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는 전년동기(408건) 대비 26.0% 증가했다.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는 꾸준히 신고되고 있으나 유사수신 여부 등 단순문의가 줄어들면서 신고는 감소(54.3%)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 건수는 2018년 상반기 2만3433건에서 2019년 상반기 1만2972건으로 44.6%(1만461건) 줄어 들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에 관련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가 필수적임을 적극 홍보한 결과"라며 "피해고객이 금감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을 통한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크게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시 지급정지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금지 △계좌번호 노출은 신중히 △고수익 보장 회사는 확인필요 등을 당부했다.

먼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112)으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면 금융감독원 1332신고센터에 확인 전화를 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회사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감독원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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