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헌터라제', 중국서 우선심사 대상 지정
GC녹십자 '헌터라제', 중국서 우선심사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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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명 중 1명 발생하는 선천성 희귀질환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GC녹십자가 개발한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사진=GC녹십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GC녹십자는 희귀질환인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치료제가 없거나 치료가 긴급히 필요한 분야의 혁신 의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헌터증후군은 남아 15만명 중 1명 비율로 발생하는 선천성 희귀질환이다. 'IDS'(Iduronate-2-sulfatase)라는 특정 효소 결핍으로 골격 이상, 지능 저하 등이 발생한다. 

헌터라제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정제된 IDS 효소를 정맥에 투여해 헌터증후군 증상을 개선한다. 2012년 세계에서 두번째 헌터증후군 치료제로 개발된 이후 현재 세계 10개국에 공급되고 있다. 

아직 중국에서 허가받은 헌터증후군 치료제는 없어, 헌터라제가 허가를 받으면 중국 내 첫 헌터증후군 치료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헌터라제 중국 허가는 1월 수출 계약을 맺은 '캔브리지'가 맡고 있다. 캔브리지는 지난 7월 중국에 헌터라제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중국 내 헌터증후군 환자에게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계 헌터증후군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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