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환승 요건·방법은?
[Q&A]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환승 요건·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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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목적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일시상환 불가
주금공 누리집·앱, 14개 은행 창구서 신청 가능
표=주택금융공사
표=주택금융공사

[서울파이낸스 은행팀] 16일부터 시작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아야 한다. 또 신규 목적의 집단대출과 중도금 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변동에 대한 부담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연 1%대의 고정금리로 환승할 좋은 기회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와 요건과 신청 방법, 상환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금융당국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안내를 바탕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정리한 일문일답]

-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 16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SC제일·KB국민·기업·NH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Sh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개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 신청 후엔 어떻게 진행되나.

▲ 대출 신청을 받은 후엔 심사 대상자 선정→전화상담→서류제출→대출승인→은행방문·대환처리 절차를 거친다.

이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금공이 대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우편으로 보내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제출한다. 심사는 서류 도착 후 시작된다. 대출이 승인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된다.

승인받은 신청자는 대출받기로 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 대환 처리하면 된다.

- 신청은 선착순인가.

▲ 아니다. 2주간 모두 접수한 후에 심사를 시작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주금공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 기존 대출의 대출잔액 범위 안에서 100만원 단위로 최대 5억원(중도상환 수수료 포함)까지 가능하다.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하여야 한다.

-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만 대상이라는데, 집값을 판단하는 기준은.

 ▲ KB 부동산 시세를 우선 적용하고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를 보고, 시세가 없으면 감정가를 활용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심사 시점에 재심사해 9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이나 원금 균등 분할상환(대출 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거치 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없다.

- 강화된 LTV 규제로 인해 원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대출신청액이 담보가액의 최대 70% 이내이면서 대출한도 5억원 이내라면 별도의 원금상환 부담이 없다. 다만 두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갚고 나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부부 합산 소득(미혼이면 본인 소득)이 연 8천500만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다.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그 소득의 발생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면 인정된다.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증빙 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엔 인정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한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여러 금융기관의 주담대를 가진 다중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나.

▲ 가능하다. 단, 이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게 원칙이다. 선순위가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이거나 주금공의 보금자리론일 경우에는 2순위 설정도 가능하다.

- 만기 일시상환은 가능한가.

▲ 불가능하다. 대출받은 다음 날부터 만기까지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해야 한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안에서 부과된다.

-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나 중도금 대출도 대환 가능할까.

▲ 안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담대를 상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거나,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중도금 대출은 대환이 불가능하다.

- 전세자금 대출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주비 대출은.

▲ 불가능하다. 이 상품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한다.

- 2금융권 대출 이용자도 가능할까.

 ▲ 가능하다. 은행권의 자행 대환을 전제로 했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주금공이 직접 취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LTV 70% 이하, DTI 60% 이하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2금융권 대출도 대환할 수 있다.

- 이미 대출받은 은행에서 이번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

▲ 가능하다. 다만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실행 은행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행 은행이 같아야 한다. 기존 대출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신청할 때에는 주금공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 은행 창구와 주금공 홈페이지 모두에서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

▲ 불가능하다. 한 개의 경로로만 신청할 수 있다. 기혼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사람의 명의로만 신청해야 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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