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3사 하도급대책위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속히 해결해야"
조선 3사 하도급대책위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속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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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도급갑질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도급갑질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하도급업체들이 원청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정책실장은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제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공정위는 직권 조사를 마쳤다고만 할 뿐 제재를 위한 심의절차는 감감무소식"이라고 주장했다. 

윤범석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 위원장은 "공정위원장 공백 사태로 지연된 조선 3사 하도급법 위반 조사와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면서 "피해 기업들은 지금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정자 시절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한 사실에 주목했다. 

추 의원은 "이미 진행된 하도급갑질 피해업체와 대우조선해양 간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8개월 동안 네 차례나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원고가 이미 갖고 있는 의결서만을 제출했다"면서 "결국 피해자는 자료 부족으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도 "공정거래법에 법원의 자료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무시해 피해자들이 증거부족으로 패소하고 있다"며 "피해 구제를 방해하는 공정위의 법 위반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대우조선 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혐의로 원청을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이달 중 대우조선 실무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와 산업은행 파견관리단 전원을 형사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조선 3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등 징계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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