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강세
[특징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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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받은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대법원이 내렸다는 사실에 강세다.

10일 오전 9시6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7000원(2.50%) 오른 28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개정전 공시를 통해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증선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됐고, 증선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증선위가 제기한 항고는 5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증선위는 재항고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다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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