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태풍 링링, 車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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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급등 의견에 침수 아닌 강풍 주 피해로 영향 '제한적'
7월 누계 車보험 평균 손해율 93.2% 기록에 또 오를까 우려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태풍 '링링'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 가운데, 다만 이번 태풍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손해율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침수보다는 강풍 및 돌풍에 따른 낙하물 피해 영향 정도에 손해율 영향이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역대급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링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8개 손보사들의 올 7월 누계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가마감 기준)은 93.2%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월(86.9%)에 비해 6.3%p 상승한 수치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 수준이다.

이번 태풍 '링링'으로 발생된 피해로 손해율은 더 오를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9일 기준 태풍 링링으로 인한 차량 피해 현황은 낙하물 피해 4053건, 차량침수 피해 17건으로 총 4070건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최종 피해 건수는 집계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태풍 '매미'가 상륙한 지난 2003년 9월에는 자동차 4만1042대, '볼라벤' '덴빈' '산바'가 연이어 강타했던 2012년에는 자동차 2만3000대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보험전문가는 태풍 링링이 과거와 달리 '침수'보다는 '강풍'에 따른 피해로 손해율 상승이 있어도 제한적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태풍은 곧 손해율 급등은 단순 논리”라며 “(낙하물 피해에 따른) 자기차량손해보험(이하 자차보험)의 보장 정도 등을 감안하면 손해율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차 보험은 낙하물의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보장한다고 감안하면 자기부담금 20만원(최소)을 제해야 한다. 이는 침수 때보다 보험금이 덜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손해율 상승 제한).

통상 자동차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면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8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3만여대가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보상여부를 둘러싸고 손해보험사와 피해자 간 갈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관련 약관을 변경했다. 이후 자동차보험은 같은 자연재해지만, 태풍이나 홍수에 따른 침수 피해는 보장하고 있다. 이번 태풍 링링의 문제는 침수가 아닌 강풍에 따른 피해 보상 규모에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이 차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태풍 링링으로 인한 실제 손해율 상승 정도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삼성화재 등 자동차보험 상위 손보사들은 지난 1월 전년 손해율 상승분과 차량 정비요금 인상분을 일부 반영해 평균 2.7~3.5% 보험료를 올렸고, 6월에는 평균 1~1.6%를 보험료를 인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 보험 손해율이 이미 높은 상황이어서 태풍 링링의 영향이 (과거와 달리) 제한적일지라도 손해율이 더 오르는 요인이기에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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