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 체불액 '0원'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 체불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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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임금 직접지급제' 예시.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의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16일부터 9월6일까지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 등 소속 및 산하기관 2623개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했으며, 그간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정레적 채불상황 점검 및 채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176억원 규모의 체불액이 발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추석 이후 명절 전 체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대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는 '임금 직접지급제'를 지난 6월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체불발생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 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직접지급제를 통해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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