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태풍 '링링' 피해 복구 지원
금융권, 태풍 '링링' 피해 복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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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영향으로 8일 경기 광주 소재 허난설헌 묘 입구로 진입하는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태풍 링링 영향으로 8일 경기 광주 소재 허난설헌 묘 입구로 진입하는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권이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링링'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또는 분할상환, 만기 연장을 한다.

국민은행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8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에는 분할상환금도 유예할 예정이며 신규·연기 여신에 대해서 최고 1%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이내 총 2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피해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은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이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이내에서 보증비율을 90%(기존 85%), 고정보증요율 0.5% 수준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도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보증비율 100%를 적용해 3억원 한도로 측례보증을 해준다.

보험회사는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주민이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주고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와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은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링링'은 전날 오후 7시 기준 사망자 3명, 부상자 27명 등 27명의 사상자를 냈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1만4천㏊를 넘어섰고 시설물 피해 건수도 3천650여곳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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