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741억원 환급
카드사,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741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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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당 평균 환급액 약 34만원
10일부터 여신협회에서 확인가능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들이 총 714억원을 환급받는다. 이 금액의 약 69%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되며,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는 대상 가맹점은 총 21만1000개 수준이다. 

9일 금융위는 폐업 가맹점 약 5000개를 포함한 환급대상 가맹점 총 21만10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2019년7월31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매출액 정보가 없어 약 2.2% 수준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이에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카드사들은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인 7월 31일부터 45일 이내(9월 13일 이전)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다만, 환급일이 추석연휴(9.13)인 점을 감안해 카드사는 9월 1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는 상반기 신규 가맹점은 총 21만1000개로 올해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 사업체 약 5000개도 포함됐다. 다만,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반기 적용 수수료율이 우대수수료율 이하인 경우 등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은 가맹점은 제외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환급대상자의 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신용카드 548억원, 체크카드166억원으로 총 714억원 규모이며, 전체 금액의 약 69%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된다. 환급액 중 폐업가맹점에 대한 환급금액은 8억5000만원으로 환급액의 약 1.2% 수준이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으로, 이는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하다.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를 환급해 준다. 사진은 밤에도 영업 중인 한 식당. (사진=서울파이낸스)
올 상반기 신규 카드가맹점이 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를 환급해 준다. 사진은 저녁 영업 중인 한 식당. (사진=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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