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피해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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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충분히 소명 재판부 제대로 반영 안해 항소할 것"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다만 법원은 배임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하며 법정구속까진 하지 않았다. 실형이 선고되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없는 경우 재판부 재량에 의해 법정구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을 했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의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간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꼬집었다.

또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아랑곳없이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회사에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08부터 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로 고용해 3억7000여 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2002∼2011년 측근 한 모 씨에게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허위 급요 지급 등 회령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혐의액이 가장 큰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유상감사 과정에서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한다고 해서 배임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미술품을 비싸게 사들이게 한 혐의도 미술품의 실제 가격을 단정할 수 없고 검찰의 공소내용처럼 12억원이라는 액수는 인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수고하셨다"는 말만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한편 이날 선고에 대해 효성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재판부가 판결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효성 그룹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항소심에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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