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일가, '4% 미만' 지분으로 그룹 지배
재벌총수 일가, '4% 미만' 지분으로 그룹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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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발표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재벌 계열 회사가 다소 줄었지만 규제를 빠져나가는 사각지대 회사는 줄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개선 노력으로 순환출자 고리는 대다수 해소됐지만 태광 등 순환출자가 없던 집단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그룹 51개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내부지분율이란 총수가 가진 지분과 총수 관련자(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가 보유한 지분의 총합이다. 내부지분율은 그룹 지배력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3.9%(총수 1.9%, 2세 0.8%, 기타 친족 1.2%)에 불과했으며, 계열회사 50.9%,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기주식 2.3% 등으로 분석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그룹은 한국타이어(48.1%), 중흥건설(38.2%), 케이씨씨(34.9%), DB(30.3%), 부영 순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 집단은 SK(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각 0.6%), 하림·삼성(각 0.9%) 순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로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는 30개 그룹 소속 84개사로, 지난해 93개사보다 9개사 감소했다. 효성이 8개로 가장 많고, 한국타이어(7개), 케이씨씨(6개), 다우키움(6개) 순이었다. 

상위 10대 그룹만 놓고보면 총수 지분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총수 지분율은 2000년 1.1%에서 올해 0.9%까지 유사하거나 소폭 감소했다. 반면 계열회사 지분은 이 기간 41.3%에서 54.3%로 상승했으며, 이에 힘입어 총수일가 전체 내부지분율 역시 44.9%에서 56.9%로 크게 증가했다. 

51개 총수가 있는 그룹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전년대비 231개에서 219개로 감소했지만 사각지대회사는 376개로 예년수준을 유지했다. 사각지대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 및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상장‧비상장 모두 포함)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규제대상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99개)보다 공시집단(120개)에 더 많은 반면, 사각지대회사는 공시집단(167개)보다 상출집단(209개)에 더 많았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대한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52%로 조사됐다. 상장사 총 29개 기업 가운데 23개 기업이 총수일가 지분율 30~50% 구간에, 비상장사는 190개 가운데 84개 기업이 100% 구간에 분포했다.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자동차, 태광, SM 등 3개 그룹이 13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7년 282개, 작년 41개 대비 크게 줄었다. 삼성(-4개), 현대중공업(-1개), 영풍(-1개), 에이치디씨(-4개) 등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한 반면, 태광은 작년 8월 계열사 간 합병으로 2개의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익법인과 해외계열사,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보험사 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는 작년 32개에서 41개로 증가했고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수는 122개에서 124개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도 44개에서 47개로 일제히 늘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난 반면 규제전 신규 순환출자의 발생 등으로 제도 보완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우회출자 등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되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주식소유현황 발표 후에도 10월 내부거래 현황을 시작으로 11월 지주회사 현황, 12월 지배구조 현황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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