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명절 대량 물량·장시간 노동 지옥···분류작업 개선하라"
택배노조 "명절 대량 물량·장시간 노동 지옥···분류작업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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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참여연대, 택배노동자 기본권쟁취 투쟁본부는 5일 오후 1시 서울시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실태를 이 같이 폭로하며 이와 관련,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진일 택배노조 정책국장,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 송훈종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이경옥 서비스연맹 비정규특위 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사진=주진희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참여연대, 택배노동자 기본권쟁취 투쟁본부는 5일 오후 1시 서울시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와 관련, 택배 분류 작업과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진일 택배노조 정책국장,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 송훈종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이경옥 서비스연맹 비정규특위 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참여연대, 택배노동자 기본권쟁취 투쟁본부는 5일 오후 1시 서울시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와 관련, 택배 분류 작업과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는 통상적으로 성수기(9월~2월) 시즌 하염없이 길어지는 대량 물량의 분류작업, 배달시간으로 인해 부족한 수면, 건강상 문제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해 현재 추석이 다가오면서 물량은 평소 배달보다 최소 1.5배, 많게는 2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비수기 시즌에도 점차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택배기사들의 노동시간을 종합한 결과, 법적 노동 시간인 52시간을 훨씬 넘은 74시간으로 계산됐다"며 "연간으로 계산하면 무려 3848시간에 달해 지난해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노동 시간인 1967시간보다 1800여 시간 더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이 2019년 9월과 지난해 동월, 전 지역별 분류작업 종료 시간 및 소요시간을 파악한 자료를 살펴보면, 택배노동자들은 오전 7시까지 출근해 오후 1시가 넘어서는 시점까지 분류작업을 진행한다. 평균 소요시간은 6시간30분에서 최대 7시간이다. 분류된 물량을 정리해 실고 출발하는 시각은 평균 2시다. 이 같은 이유에서 터미널마다 이동거리가 다르지만 빨리 끝나면 오후 7시, 늦게 끝날 경우 오후 11시가 넘는다. 휴식시간이 제공되지도 않을 뿐더러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봉지 빵과 우유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진=주진희 기자)
(사진=주진희 기자)

이날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추석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택배노동자들은 사실상 명절을 제대로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올해 하반기, 당연히 보장·보호받아야하는 권리를 통해 주 5일제, 감당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장시간 노동'이 택배노동자들이 대명사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우체국 본부장도 "우체국택배도 CJ대한통운과 대동소이하다. 우리는 집배원에게 일부 물량을 넘겨야 해 새벽 5~6시에 출근해 분류작업을 시작한다"며 "보통 10시에 마무리하고 배달을 하니 CJ대한통운만큼은 아니지만 최소 5시간 많게는 6시간동안 분류작업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체협약이라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임금을 절약하려고,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노동을 강요한 것이 결국 현장의 비명과 아우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올해 8월, 박홍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내세우며 "택배사 또는 영업점은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키 위해 필요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택배사는 근로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하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사에게 영업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내려지는 등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 이외 △택배요금 정상화 계기 마련 △공짜노동 분류작업 강요 불가 △6년 계약갱신청구권 고용안전 보장 △산재보험 가입 확대 △터미널 내 안전시설 마련 △주 5일제 및 휴가 현실화 등의 규정이 이뤄진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는 지난달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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