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경제' 속도 낸다···사익편취 규제 강화·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당정, '공정경제' 속도 낸다···사익편취 규제 강화·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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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공동손자회사' 출자 금지···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엄격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5%룰' 완화···사외이사 장기 재직 금지
(표=정부 8개부처 공동)
(표=정부 8개부처 공동)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규제가 강화되고,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고자 '5%룰' 등 주주권 행사에 걸림돌이 된 규제가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공정경제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예규·지침 등 총 7개 분야 23개의 구체적 개선과제를 발굴해 공정경제 분야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7개 분야는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경제적 약자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기타 등이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와 관련해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 내부거래 공시 의무 면제 폐지, 배당외수익 공시 의무 부과와 일감 몰아주기 행위 규율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어 지주회사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가 앞으로 금지된다. 또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따라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선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권 축소, 공공입찰 참가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상공인, 하도급 업체,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그간 현행 규정상으로는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가 가능해 가맹점주의 지위가 불안정한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할 계획이다.

하도급 위반기업을 일정 기간 공공 입찰에서 배제하는 공공입찰 참가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의 기준이 되는 벌점 제도를 정비한다. 이렇게 되면 경감 사유가 구체화 되고 경감 폭도 축소된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상조업계에서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선 중기부와 함께 2차 협력사 대금 지급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표적인 공정경제 취약분야인 상조시장에서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한 사업자의 재무부실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조업체가 이미 다른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업-1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개선 성과가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파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와 중기부 공동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평가 제도를 개선해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도입한 '스튜어트십 코드'를 확산하기 위해 '5%룰'을 개선한다. 5%룰은 투자 목적이 아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매매할 때마다 5일 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현재는 기관 투자자가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면 경영권에 영향을 줘 5%룰을 적용받는다. 그 때문에 투자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기관투자자는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10%룰'도 일부 개정된다. 기업의 지분 10%를 보유한 기관 투자자는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6개월 내 단기매매를 통해 얻을 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면제받는다.

사외이사 독립성도 높인다. 이를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또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해당 회사 6년 이상, 계열사 합산 9년 이상)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개선한다. 그간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금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신설, 소위원회 체계 구축, 위원회 상시운용 강화 등이 추진된다.

주주총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주총을 통지할 때 주주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사업보고서와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을 추가하고 전자 투표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편의성도 높인다.

이외에 기업의 자율적 임금 격차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금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기업 특성별 임금분포현황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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