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관련세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7년 경과시)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불입액의 40%로 최고 300만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신탁재산의 30%까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세제혜택과 수익성을 결합시킨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며 분기별 300만원 범위내에서 적립이 가능하고 신탁기간은 7년 이상 10년 이내이다.
이 상품의 특징은 소액의 신탁금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적립하도록 하는 분할투자형 적립식 상품으로서 투자시기를 분산시켜 투자비용을 평준화함으로써 투자 리스크를 줄여 장기안정적 미래수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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