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위 전문성·독립성 미흡···운영방식 개편해야"
"국민연금 수탁위 전문성·독립성 미흡···운영방식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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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 선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4일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구조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수탁자책임위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성, 독립성, 책무성 측면에서 현 체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지배구조와 책임투자 관련 영역에서 상당 기간 활동한 학계 인사, 법률가 및 회계전문가, 금융투자 영역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시장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기존에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작년 7월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된 조직이다.

수탁위는 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14명(사용자 추천 3명, 근로자대표 추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3명, 연구기관 추천 2명, 정부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박 연구위원은 수탁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영역별로 추천한 각 10명 가량의 후보에 대해 다른 영역에서 각 3명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후보 중 일정 수를 기금운용위원장이 위촉하거나, 기금운용위원장이 전문가단체의 자문을 거쳐 후보군 30명을 선정하면 영역별 대표자가 5명씩을 지명해 위촉하는 방법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책무성 제고 및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정례화, 자료제출 요청권 강화, 수책위 위원 해임 근거규정 신설, 윤리강령 제정, 회으록 사후 공개, 보수 현실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발표자로 나선 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을 포함한 모든 주주활동의 최상위 목적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국민의 노후자산의 증식"이라며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보편적 주주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지난 7월 발표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와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보고사항인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에 관한 개선점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의 중점관리사안 3안인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은 일회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인 횡령·배임과 기업지배구조상 반복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사건인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로 나눠야 한다고 본다"며 "주주제안 내용에 관해서는 공개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비공개대화 참여 태도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기반으로 공개서한을 병행해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박유경 APG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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