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유상증자 '동상삼몽(同床三夢)'
카카오뱅크 유상증자 '동상삼몽(同床三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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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27일 출범식 행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
이용우(왼쪽)·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사진=카카오뱅크)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 가운데 유상증자에 대한 생각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한국투자증권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BIS비율은 지난 3월 대비 1.66%p 하락한 11.74%로 전체 19개 은행 중 뒤에서 2번째였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가 자본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 잘 돼 대출자산이 늘다보니 자본비율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자 외에는 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카카오뱅크 측은 하반기 중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진행 중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지만 하반기 중 유상증자를 한 차례 진행하는 것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시간이 촉박하지만 대주주 변경 건과 유상증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께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2대 주요 주주사인 한국금융지주와 카카오는 생각이 조금 달랐다. 하반기 한국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대주주가 변경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금융지주 보유 지분에 대한 처리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 7월 12일 한국투자증권에 전환우선주를 포함한 총 발행 주식의 16%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했다. 한국금융지주는 내년 1월 (6개월 이내) 이전에 주식을 카카오에 매도하면 된다.

그런데 금융지주법에서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잔여지분을 자회사에 넘기는 방법으로 정리하기로 했는데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통정리가 필요해졌다.

쉽게 말해 한국금융지주는 지분 정리가 끝날때까지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카카오뱅크의 유상증자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등에서 당장 자본적립을 요구할 수준으로 BIS비율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일단 지분 이슈부터 먼저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자회사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위로부터 초과보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11월말까지는 방안이 나와야 해 일정이 촉박하다.

이후에도 12월 결산을 앞두고 있어 유상증자에 자금을 투입하는 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카카오뱅크 유상증자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카카오는 느긋하다. 모든 주주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카카오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나설 수도 없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건전성 문제 때문에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이에 앞서 한국금융지주가 지분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유상증자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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