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결함 피해 연이어 발생···'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필요
제조물 결함 피해 연이어 발생···'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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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입법토론회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실효성 있는 제조물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주제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우승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실효성 있는 제조물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주제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우승민 기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라돈침대, BMW 차량화재 등 제조물로 인한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제조물책임보험의 의무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실효성 있는 제조물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주제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제조물책임이 인정된 17건의 사례중 피해자가 직접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14건에 달했다. 피해자가 제조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례는 1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예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소송에서도 이기고도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인 세퓨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배상금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고용진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처럼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 재판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제조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조물 생산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황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제조물책임 의무화를 제시했다. "제조물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률이 낮아 피해 발생에도 실질적 보상이 저조하다"며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됐으나 피해자 구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다만 황 입법조사관은 모든 제조물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보험가입 의무화 하는 것은 반대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조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제조물에 한정해 의무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되는 방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보험의 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에게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보험가입이 확대되더라도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밖에 없다"며 "신체감정절차 등 소송 절차의 지연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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