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핀테크 투자 촉진 '네거티브 방식' 전환
금융위, 금융사 핀테크 투자 촉진 '네거티브 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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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패해도 고의 ·중과실 없었다면 제재 감경·면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자료=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대상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시적 전환된다.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오는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가이드라인 운영상황을 봐가며 법령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은 핀테크 신기술·신사업에 금융회사가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열거식 포괄주의)'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규준을 마련했다.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만 출자가 허용(포지티브 방식)됐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으로 출자 가능한 업종도 확대된다. 또 현행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과 관련이 없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규모도 확대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기업 △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제공기업 일반(S/W 개발·공급업) 등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포함된다.

열거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 출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복잡했던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절차를 개선해 사전승인 등을 신청하면 승인 등의 여부와 관계 없이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심사 기간 등은 처리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이용자 보호·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항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또 금융사 임직원이 핀테크 기업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고의·중과실 없이 처리했다면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의 제재 감경·면제 사유로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의 사례는 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해당 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으나 미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경영권 인수 등의 출자가 곤란했다"며 "금융회사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핀테크 투자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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