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가스공사, 인천LNG설비 공사지연비용 두고 법적 공방
GS건설-가스공사, 인천LNG설비 공사지연비용 두고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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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계약 날짜 기준" vs 가스공사 "착공 시점 기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액화천연가스(LNG)생산기지 전경. (사진= 한국가스공사)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액화천연가스(LNG)생산기지 전경. (사진= 한국가스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GS건설과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액화천연가스(LNG)생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금융손실비용을 두고 협의를 보지 못한 채 법정에서 공방을 치르고 있다. 공사기간 중 착공시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 컨소시엄과 가스공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에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갖고, 각 사의 입장을 피력했다. 소송의 원고는 GS건설을 비롯해 계열사인 GS네오텍과 원광건설 등 3사이며, 피고는 한국가스공사다. 청구소송 금액은 40억6800만원이며, GS건설 소송가액은 20억7500만원이다.

인천 LNG생산기지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남서측 해상 인근 총 148만7603㎡ 부지에 자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기지이자 최초 해상 천연가스 생산기지다. 기지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제공하고 있다. 1·3차 공사가 준공됐으며, 현재 2차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중 3단계 1차 기지는 액체상태인 LNG를 시간당 720톤 규모로 기체화하는 6기의 설비시설을 말한다. 지난 2015년 GS건설 컨소시엄은 인천생산기지 3단계 1차 기화송출설비공사를 1079억9400만원에 수주했다.

GS건설과 가스공사는 당초 2017년 준공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인천 연수구청이 안전 대책 수립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요구하면서 인허가에 차질이 빚어졌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송도국제신도시 내 LNG 생산기지가 배치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연수구청이 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연된 것이다.

때문에 2015년 5월 계약이 이뤄졌지만 실제 공사는 14개월이 지난 2016년 9월에 착공됐고, 결국 지난해 6월 준공검사가 이뤄졌다. 문제는 늦어진 착공시점에 따른 금융손실비용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다. 12개월 공사기간 연장과 통상 준비기간으로 추가되는 60일을 포함한 14개월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서로 상대가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GS건설 측은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공사 기간을 책정해야 하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공사 기간이 연장된 만큼의 늘어난 공사 대금을 공사 측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 등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로 가스공사와 구청이 직접적인 인허가를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발생된 지연대금은 공사 측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계약 상에도 지연될 경우 보상을 받기로 명시해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실제 착공된 날짜를 기준으로 공사 기간을 책정해야 하면서도 앞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추가 비용은 이미 다 부담했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계약기간에 추가로 공사기간을 연장해줬으며, 당시 발생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지불했다"면서 "계약내용 또한 증빙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것 또한 법정에 다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측의 이견이 있고 이에 대해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스공사는 판결 내용에 따라서 후속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원·피고 입장을 모두 확인한 후 변론을 종결했으며, 1심 소송의 선고기일은 오는 10월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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