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17' 나온다···최대 1400만원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17' 나온다···최대 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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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수수료 없어···금리는 17.9%로 동일
성실 상환하면 매년 1%p∼2.5%p 금리 인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이달 2일부터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17'이 출시된다. 제 2금융권에서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고객은 보다 낮은 17.9% 금리로 최대 14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2일부터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을 13개 시중은행 지점 및 전국의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은 KEB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지방은행)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이며 SC제일·씨티은행은 내년 출시 예정이다.

'햇살론17'은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매년 1%p∼2.5%p 금리를 인하해준다. 3년 또는 5년 중 본인이 원하는 만기를 선택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상환하는 과정에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바로 상환 가능하다.

햇살론 17은 은행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필요자금이 7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전국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면상담을 통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에 대한 정밀심사를 통해 한도를 추가 부여할 예정이다. 금리는 17.9%로 동일하다.

이용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자로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고객은 이용 가능하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여타 서민금융상품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현재 대출을 연체중이거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고객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50∼250% 범위 내에서 심사기준을 운영할 계획이나, 대출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1397콜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대출신청을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만 구비하면 된다. 은행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재직·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현장에서 재직·소득정보가 확인 가능하다.

서류준비가 어려운 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여현금수령자, 무등록사업자 등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28개) 방문해야 한다. 개별적인 사례마다 대체 증빙서류를 다양하게 인정하므로, 1397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센터에 방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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