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대한항공 등 4곳에 과징금 24억8천만원 부과
국토부, 이스타·대한항공 등 4곳에 과징금 24억8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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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이스타항공, 4건 법규 위반···20억4천만원 '폭탄'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29일 '제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총 24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이스타항공 4건, 대한항공 3건, 제주항공 2건, 진에어 1건, 항공훈련기관 2건 등 1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시계방향순서)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사진=각 사)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29일 '제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총 24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이스타항공 4건, 대한항공 3건, 제주항공 2건, 진에어 1건, 항공훈련기관 2건 등 1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시계방향순서)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항공기 정비규정을 위반한 국내 항공사 4곳에 과징금 20억원 이상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2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29일 '제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총 24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이스타항공 4건, 대한항공 3건, 제주항공 2건, 진에어 1건, 항공훈련기관 2건 등 1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항공사별 심의안건 및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스타항공은 해당 항공사 가운데 20억4000만원이란 가장 많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스타항공이 비행전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6억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이 건은 지난 6월 심의위에 상정됐던 사안인데 재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또 심의 안건으로 이스타항공은 581·582편의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지연보고도 적발돼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종사 2명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감경처분이 내려졌다.  이륙 중단 관련 사실 보고도 늦게 한 사례가 한 차례 발견돼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랜딩기어 핀을 제거하지 않아 회항한 사건도 적발돼 과징금 3억원, 해당 조종사 2명에게 자격정지 30일 처분도 내려졌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이번 처분심의위에 재심 1건, 신규 3건 등 총 4건의 법규 위반 사례가 보고돼 총 20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한항공(798편)은 당시 일본 후쿠오카 공항 유도로 발생한 등화 파손 사고로 과징금 3억원 처분을 받았다. 운항정보 확인 및 전파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해당 조종사 2명은 보고 의무가 없었음에도 관련 사고를 자발적으로 보고한 점이 참작돼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대한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관제탑 허가 없이 무단 이륙한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추가확인이 필요하다며 다음 심의위에 이를 재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과실이 확인된 조종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5월 27일께 대한항공 2708편이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조종사 2명 모두 미처분키로 했다.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절차 수행 순서가 일부 바뀌는 미흡사항은 있었으나, 제작결함에 의한 엔진화재에 비상대처해 승객의 인명보호한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진에어는 정비사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징금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군 비행경력 증명서를 조작해 실제 비행시간을 부풀려 자격증을 딴 조종사 2명과 경력 미달이 확인된 항공정비사는 각각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의 경우 제주 8401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의 경우 위반사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 처분은 차기 심의위원회로 재상정키로 했다.  

훈련기 정비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청주대와 한국교통대는 각각 과징금 7200만원, 5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더해 군 비행경력증명서 상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개인 2명에게는 자격증명 취소를 심의․의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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