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조국 펀드, 약정액 지킬 생각 없었으면 불법 행위"
은성수 "조국 펀드, 약정액 지킬 생각 없었으면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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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DB)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후보자가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이 사실이라면 GP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애시당초 약정금액을 채울 생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며 "이 상황은 자본시장법 위반한 것"이라고 질문하자 은 후보자는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앞서 조국 일가의 PEF를 운용한 회사의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는 처음부터 투자금 전액이 10억원 전후라고 얘기했고, 추가 투자는 없다고 말했다. 5일 후 조 후보자의 해명자료에서도 후보자의 배우자가 처음부터 10억5000만원만 투자하기로 했다.

은 후보자는 "PE 대표와 해명 내용이 같다면 GP가 허위 보고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GP는 운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투자 하기 전 약정 금액까지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 했음에도 74억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은 이면 계약으로 볼 수 있나"라고 질문하자 은 후보자는 "내용이 맞다면 이면계약"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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