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거래소에 정식 이의 신청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거래소에 정식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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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미국 헤지펀드 그룹인 시타델의 국내 주식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했던 메릴린치가 한국거래소 제재에 정식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메릴린치증권이 허수성 주문 대량 처리로 제재를 받은 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메릴린치증권에 1억7500만원의 회원 제재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거래소는 메릴린치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국 시타델증권의 알고리즘 고빈도 거래를 통해 6220회 허수성 주문(430개 종목)을 수탁 처리해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 규모는 900여만주, 약 850억원에 달한다고 당시 거래소는 설명했다. 

반면 메릴린치증권은 이의신청서에 한국거래소가 정상적인 알고리즘 매매를 허수성 주문으로 취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감시 규정을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알고리즘 매매를 허수성 주문으로 판단한 것이고 이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게 메릴린치 측 주장이다. 증권가는 이번 제재 조치가 글로벌 시장에서 메릴린치의 평판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뒤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증권 제재에 대한 재논의 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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