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건설현장 '폭염 영향예보제' 도입
서울시, 발주 건설현장 '폭염 영향예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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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영향예보제' 적용 공사 현장 예시. (사진=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기상청에서 실시한 폭염 영향예보제(관심·주의·경고·위험)를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 도입해 적용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폭염특보(주의보·경보)에만 적용하던 것을 예비단계인 폭염관심단계부터 폭염을 대비한 공사현장에 살수량 증대, 그늘막 설치, 대형선풍기 설치, 에어컨 설치, 냉수기 설치하는 것은 물론 온열질환자 사전확인,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폭염특보 예비단계부터는 건설공사장과의 신속한 기상정보 공유 및 보고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폭염특보 발령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염경보(최고 기온 35℃이상, 2일 이상 지속)가 예상될 때 실외작업 중지, 실내작업으로 전환하고, 38℃이상인 경우는 실내외 작업 등 모든 공사를 중단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폭염대비 사전 현장점검 실시, 7월 준비실태 현장점검, 7월말부터 8월말까지를 혹서기 폭염 집중점검 기간으로 설정해 공사장별 3회 이상 점검하는 등 현장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 예보시부터 건설공사장과 기상정보 공유를 통해 폭염특보가 발효되더라도 현장에서는 사전 작업계획을 변경하고, 폭염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김승원 서울시 시설국장은 "올 여름 폭염대비 철저한 사전 준비와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강화, '폭염 영향예보' 도입을 통해 근로자 인명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한 개소도 없었다"며 "폭염특보 발령시 건설현장 여건에 맞는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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