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기준 미달에도 '무방부제' 표시
반려동물 사료, 기준 미달에도 '무방부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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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5종 안전조사 결과 위해 미생물·화학적 합성품 관련 제도개선 시급
일부 방부제 무첨가 수제 사료 제품에서 소르빈산 등의 보존제가 검출돼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방부제 무첨가 표시 제품 예시' (사진=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수제 사료 인기도 높아졌다. 하지만 수제 사료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반려견용 수제 사료와 간식 25종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25종 가운데 15종이 '방부제 무첨가', '무방부제' 등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7종에서 소르빈산 같은 보존제가 나왔다.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은 '사료관리법 시행 규칙'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표시기준을 지켜야 한다. '무방부제'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고 혼동할 수 있는 표시는 금지됐다.

조사 대상 25종 가운데 16종(64%)은 소르빈산이 최대 6.5/kg, 5종(20%)은 안식향산이 최대 1.2/kg 검출됐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는 두 성분 허용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소르빈산의 경우 '식품첨가물공전'의 허용기준(3.0g/kg)을 최대 2.2배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의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 사업자들은 이를 받아들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 △수분 60% 초과 사료 및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 사료에 대한 대장균군 등 위해 미생물의 기준 추가 및 세균발육 시험법 마련 △소르빈산 등 화학적 합성품의 허용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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