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통신비 감면' 시행 1년···"4명 중 3명 혜택 봤다"
'어르신 통신비 감면' 시행 1년···"4명 중 3명 혜택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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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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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시행한 이른바 '어르신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4명 중 3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통신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이통요금 신규 감면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 6월 말 현재 약 18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상자 약 248만명의 75% 수준으로, 4명 중 3명이 혜택을 받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목표치인 174만명도 웃돌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을 시행했다.

이통요금 감면을 받는 기초연금수급자는 시행 첫 달인 지난해 7월 말 26만명에서 지난해 말 125만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6개월간 60만명 추가로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25%에 달하는 63만명은 여전히 요금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요금감면 시행 후 11개월간 1인당 최고 12만1000원을 감면받지 못한 점을 반영하면 총 미감면액은 76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요금감면 시행후 상당 기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25%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일부 노인이 감면 대상인지를 모르고 있는 데다 이통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기초연금수급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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