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에너지복지' 늘린다··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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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 시행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올해부터 여름 바우처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아동 가정위탁세대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약 5만4000세대로, 금액은 총 60억원이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단열‧창호‧바닥배관 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평균 20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는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받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는 9월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다.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여름 바우처의 경우, 대상자가 본인 가구의 9월 전기요금 검침일 이전에 신청해야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되며, 가구 평균 10만9000원이다. 

에너지효율개선 추경사업의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은 다음달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 저소득가구 중 지진피해 가구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포항시와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추천이 가능하다. 방문 조사를 통해 시공 수요를 산출하고 시공내역에 따라 지원된다.

정부는 에너지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실시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설명회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권역별 총 6회 실시되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도 포항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9월 초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신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복지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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