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장, 2022년부터 직선제로 뽑는다
신협중앙회장, 2022년부터 직선제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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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직접선거로 권익 제고에 기여할 것"
(사진=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신협이 임원 선거 규약을 일부 개정해 2022년부터 신협중앙회장을 직접선거제로 선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이날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신협중앙회관에서 2019년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 개정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회장 선거사무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885개 신협을 대표하는 대의원 20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이뤄져 왔다. 선거사무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했다.

직선제 개편 작업은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신협의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선거사무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들어 신협법 개정, 정관 개정에 이어 이번 규약 개정으로 본격적인 직선제 시행을 앞두게 됐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200명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885개 신협 대표에 의한 민주적 직접선거를 시행함으로써 전체 회원 신협의 권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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